21세기 친환경 문화를 창조하는 건물·시설 종합관리및 

청소·위생관리 전문회사 - 그린바이오

21세기 친환경 문화를 창조하는 건물·시설 종합관리 및 

청소·위생관리 전문회사 - (주)그린바이오


사회적기업

(주)그린바이오는 아름답고 쾌적한 미래의 생활환경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주)그린바이오는 아름답고 쾌적한 미래의 생활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지역형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사회적기업의 유형

①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서 일자리를 제공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⑤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지원제도

•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기타 자치단체 및 부처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


지원제도


•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기타 자치단체 및 부처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

사회적목적 실현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와 서비스 수혜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5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되어야 함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2011년 신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혼합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6.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기타형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통합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의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 함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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