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친환경 문화를 창조하는 건물·시설 종합관리및
청소·위생관리 전문회사 - 그린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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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주)그린바이오는 아름답고 쾌적한 미래의 생활환경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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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사회적기업의 유형
①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서 일자리를 제공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⑤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지원제도
•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기타 자치단체 및 부처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
지원제도
•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기타 자치단체 및 부처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
사회적목적 실현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와 서비스 수혜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5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되어야 함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2011년 신설)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6.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형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통합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의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 함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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